2024-05-13 17:34 (월)
서울시, 불법 젓갈류 제조·판매 업자 6명 적발
상태바
서울시, 불법 젓갈류 제조·판매 업자 6명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6.02.18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감소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가운데, 시 특별사법경찰이 27억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톤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특사경의 수사권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기술을 결합한 최초의 수사공조를 통해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육안 구별이 어려웠던 새우젓의 원산지 판별을 정확하게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업자들은 주로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젓갈류를 불법 제조·판매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일부 업자들이 서울 인근 작업장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일대 김치공장, 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공조는 특사경이 중국산 새우젓이 혼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새우젓을 사전에 구매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산지 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업체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물 첨가로 중량 속임,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유통기간 경과 재료 재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부착 판매, 무허가 제조 상품에 허위 스티커 인쇄·부착, 제조일자 허위 표시, 위생상태 불결 등이다.

한 업자당 여러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무등록으로 젓갈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자 총 6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처벌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불법 새우젓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등 약 55톤 등은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됐던 혼합새우젓 원산지 속여 팔기 등은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에 제한이 있었지만 과학적 기법의 도입으로 입증이 가능해져 명확한 단속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인 새우젓과 같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