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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이은 ‘생활 임금’ 지역상권 살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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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이은 ‘생활 임금’ 지역상권 살리기 나서
  • 탁정하
  • 승인 2016.0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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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생활임금(시급 7000원)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시급 6030원)과 차액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노동가치를 높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성남의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이 받은 생활임금 액은 1인당 평균 15만2000원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비해 그만큼 월급을 더 받는 셈이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하는 고정자씨는 “명절을 앞두고 생활임금을 받게 돼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다”며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구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분당구 금호시장에서 청과판매업을 하고 있는 박진식씨는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다”며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금호시장의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2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수정구 중앙시장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이선자씨는 “다른 곳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화폐 정책이자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시는 이를 더욱 확대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한해 성남시에서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될 성남사랑상품권은 총 14억4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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