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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253석ㆍ비례대표 47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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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253석ㆍ비례대표 47석 합의
  • 최정현
  • 승인 2016.02.2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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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획정위원회에 송부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쳐)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의화 의장과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이번 선거구 획정기준에서는 인구기준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정했으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ㆍ시ㆍ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ㆍ시ㆍ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ㆍ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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