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오는 5월 2일까지 작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민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2개이상의 각각 다른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경우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해 착오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요령은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후 구청 세무 2과를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해 전자신고ㆍ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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