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제주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한진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톤에서 최초 허가량인 1일 200톤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2년여에 걸친 심의 과정 동안 1회의 부결 및 3회의 심사보류 등으로 절차를 지연하였으며, 2월 28일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일부 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또다시 위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무기한 직권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항은 "이는 지난 40여년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의 지역사회 기여 의욕을 근본적으로 꺾는 조치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제주지하수 '공수화 논리를 내세우며 증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도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현재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지하수 취수 허가를 하는 국내 다른 도와 심각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는 한국공항 보다 훨씬 더 많은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도내 호텔, 골프장 등의 영리활동은 논외로 한 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만을 문제삼는 것은 제주삼다수를 시판중인 제주도개발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려는 매우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공항의 1일 취수량은 제주시내 대형 목욕탕의 하루 물 사용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항은 "도의회가 이를 신중하게 재고해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통해 지하수 취수향 환원 신청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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