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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환경개선부담금 7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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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환경개선부담금 7억8000만원 부과
  • 이천수
  • 승인 2016.03.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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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6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자동차 2만 129건 7억 8392만 6070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시설물분은 작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이 개정되어 올 해(2016년 1기분)부터는 부과되지 않는다.(작년 2기분까지의 시설물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는 계속 진행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창구, 현금입출기(CD/ATM),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e-giro.giro.or.kr)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개선사업과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기술이나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사용되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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