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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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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접수
  • 이정태
  • 승인 2016.03.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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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다음달 29일까지 2016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11일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의 신규 신청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직불금은 2016년부터 단가인상으로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밭 고정직불금의 경우 기존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됐으며, 26개 품목 구분이 폐지돼 지원체계도 단순화 했다.

또한 신청서식의 직불정보와 농지정보를 통폐합하는 등 신청서를 간소화해 고령의 농업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급단가는 작년와 동일하게 ha당 50만 원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경지율이 낮고(22% 이하) 경사도가 높은(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ha당 농지(논, 밭, 과수원)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으로 작년와 동일하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 1644-8778, 1670-800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황유선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접수 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모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급되는 논 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이 오는 15일까지로 농업인들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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