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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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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 이정태
  • 승인 2016.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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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7,559개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지만, 지난 1월 21일부터는 교육 이수 유효기간(2년)이 만료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보수교육 시기는 지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는 모두 2018년 1월 19일까지 각 지역 소방서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지난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의 경우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일, 유효기간은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을 보면 확인 가능하다.

소방안전교육 미이수는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남소방본부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별 서한문 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고시원, PC방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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