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련 조례 공포, 이달중 풍력발전지구 고시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풍력발전기 |
제주도내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관심이 모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지사가 풍력 자원의 공공 관리 시책을 마련하게 돼 있으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는 제주자치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특성화 마을로 구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20명 이내로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을 구성,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해 다음 달까지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한다. 이후 내년 1월 중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희망업체들은 제세한 내용을 전화 064-710-2536번으로 문의 하면된다고 말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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