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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체육관 임대수입 짤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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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체육관 임대수입 짤잘
  • 서정용
  • 승인 2011.10.15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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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73개교 임대수입 3억4971만원, 사용료 인하 조례개정 추진
 
 
제주도내 학교들이 주민들에 학교체육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일부학교는 연간 20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3개 초중고교가 지난 한해 체육관 사용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3억4971만원 이다.
 
일선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행정재산 중 수익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과다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학교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시간 이하(1087㎡이상)를 기준으로 동지역은 3만원, 읍면지역은 2만원의 체육관 사용료 기준표를 적용해 운영 중이다.
 
한 단체에서 체육관을 4시간 이용하면 동지역의 경우 최대 12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월최대 한도액은 110만원으로 정했다.
 
도내 73개 학교 중 체육관 사용료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곳은 한라중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임대료로 2510만원을 벌어들였다.
 
제주서중은 2231만원, 제주동여중은 1770만원, 오현고는 1600만원, 삼성초는 1555만원, 제주중앙초는 1539만원, 동광초 1288만원 등 1000만원 이상인 학교가 12곳에 이른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렇게 얻은 임대료 수입을 학교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해, 과목에 관계없이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인정해 체육관 시설유지비용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육위원회 소속 허진영 의원은 체육관 사용료를 50%수준으로 낮추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료 징수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징수기준표를 보면, 체육관 사용료는 2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2만원으로 정했다. 지역주민의 복지나 체육활동 이외의 사용시에는 3만원을 내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관 등의 시설 사용료는 학교별로 자체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 인하와 관련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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