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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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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성창모
  • 승인 2016.03.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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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울산 동구는 전국 최초로 식품 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유럽 등지처럼 옥외 테라스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일산유원지 일원의 식품접객업 영업장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전면 공지에서의 옥외영업(테라스)이 유행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미비해 업주들에게 결과적으로 불법영업이라는 부담을 주게 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결하기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은 방어진순환로 등대사거리에서 고늘사거리, 고늘로, 일산진11길, 해수욕장10길, 등대로(등대사거리) 구역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 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일산유원지 일원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 5 라, 마 규정에 근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 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해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옥외영업(테라스)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불법 영업 양산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및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ulsan.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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