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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8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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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8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최병화 기자
  • 승인 2013.03.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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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지식경제위 ·경주)은 8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명(社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가 국가적 차원의 중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명칭에는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국민들에게 비호감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최근 국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사명을 공모한 결과 2,702건이 응모했는데 이중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로 회부돼 심사, 의결된 뒤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방사성’이나 ‘폐기물’이란 용어가 방폐물 관리사업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명칭변경이 이뤄지면 공단과 방폐물 관리사업의 위상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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