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없이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으며, 오는 3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아닌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게 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종명을 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 고려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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