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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시동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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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시동 걸다
  • 이천수
  • 승인 2016.03.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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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담당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방법 향상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민원후견인제의 운영 대상을 건축신고(허가),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복합민원 25종에 한정되어 운영하던 것에서 탈피해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 적극 대응, 노약자 · 취약계층, 또는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창원시 6급 공무원 19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공무원이 민원처리방법 상담, 민원처리 과정․결과 안내 등 민원 종결 시까지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신규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등을 전수하는 등 원활한 민원처리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권중호 시 행정국장은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본 제도가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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