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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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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이정태
  • 승인 2016.03.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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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도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경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50여 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각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진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창원)에서 센터 시설장 의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창원시 소재 보육교직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교육 및 성희롱․성폭력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아동학대 예방은 주위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전파하는 등 신고의무자제도에 대해 적극 교육 및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년9월29일시행)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24개 직종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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