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주민 자율 조정'+'행정지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상태바
'주민 자율 조정'+'행정지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3.1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처리절차.(자료/서울시)     ©동양뉴스통신
그동안 아랫집, 윗집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위의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으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 이 중 주민 자율 조정·해결을 우선과제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방지 개선연구 및 관리규칙 제정 등을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T/F팀을 구성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83.6%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엔 방화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각도의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층간소음 신고건수 역시 서울시가 37.4%('12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3월에 개설돼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12.3~12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건수 7,021건 중 서울시가 2,627건으로 37.4%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2,434건(34.7%), 인천시 1,409건(20.1%)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게 된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엔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사회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시는 주민자율 조정 방안에 있어선 기존 아파트 마을 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첫째, 서울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주민협약'제정을 지원한다.
 
이는 일률적으로 기준과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동네의 정서 등을 고려해 지켜나갈 수 있는 합의점을 스스로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우리 아파트는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밤 10시 이후엔 자제한다거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최대한 아랫집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용 매트를 깔게 하는 방법들을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이를 2번 이상 어길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도 협의해 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민협약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부속규약으로 신설해 효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시는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주민협약을 제정한 아파트에 제1호 단지, 제2호 단지 등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관련 마크를 부착해 층간소음 해결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붐이 일어 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 저감을 계기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비 인하사업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등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주민협약을 실시하는 단지에는 입구나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공간 등에 주민소통 게시판 설치를 지원해 협약의 내용을 알리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자율조정기구인 '층간소음 주민 조정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협약 제정 이후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조정·권고 하거나 필요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층간소음 주민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장, 노인회장, 동 대표 등 10~15명으로 주민자율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 운영비용은 아파트 단지의 일반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엔 마을활동가나 층간소음 전문가도 포함해서 구성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 대해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내에 시 차원의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두어 개인간 분쟁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시가 12일 발표한 '아파트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부터 아파트 민원 해결과 조사, 감사 지원까지 수행하게 된다. 우선 상반기 중엔 센터를 T/F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은 공무원 7명으로 구성해 층간소음 상담, 분쟁조정, 소음 측정분석 등을 전담하게 된다.
 
24시간 민원 접수가 가능한 120 다산콜센터와 연계해 보다 더 빠른 해결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발생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움 이웃사이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이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층간소음 발생 현장에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소음측정 전문가, 대학교수(환경, 소음, 기계, 건축), 한국소음진동기술사협회 등 전문가 협회, 일반기업 연구소, 갈등관리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예방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법 개정도 동시에 전개해 층간 소음 해결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는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펼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차례 실시한다.
 
인증에 있어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며 인증된 공동주택엔 인증서 수여와 인증마크 부착은 물론 부동산 포털사이트, 시 보유 매체 등과 연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은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0.4%가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릴적부터 공동체 의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 서울시교육청과 층간소음 예방 및 교육에 관한 MOU를 체결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예방 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보육시설 어린이는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발생시 1차적으로 주민신고를 받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입주자대표자에 대해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의 협조를 얻어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에서 입주자 대표 또는 용역업체 또는 APT 관리소장 및 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아이디어 및 주민해결 사례 콘테스트',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포스터 그리기, 표어,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시민행사도 추진한다.
 
시민행사는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서울시교육청, 소음관련 협회, APT 입주자 대표자 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층간소음 영상물 제작, 전광판 자막, 리플렛 제작, 시 간행물 및 산하기관의 정기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의 의식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의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층간소음 분쟁은 기술적인 해결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정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특히,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배경을 볼 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제반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