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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JEJU 캠퍼스 부지 매입 못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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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JEJU 캠퍼스 부지 매입 못해 난항
  • 서정용
  • 승인 2011.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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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70억 내라” vs 교육청 “19억원이다”… 서로 유리한 법령 내세워
▲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전경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공립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가 학교부지를 여지껏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업비 485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30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부지 3만9061㎡에 한국국제학교를 건립, 지난 13일 개교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학사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설계비 19억2300만원과 시설비 466억7300만원을 투입해 건물을 짓고도 정작 3만9061㎡부지의 땅은 매입하지 않았다.
 
이 땅의 소유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해당 부지 매입가격을 놓고 서로 다른 법령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공립국제학교를 도시개발법상 건축물이 아닌, 공립학교로 판단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초·중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를 공급가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중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20%로 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부칙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KIS 부지 매입가격으로 조성원가의 20%인 19억여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JDC는 학교용지 특례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JDC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제시한 액수는 70억원이다.
 
이처럼 두 기관의 부지매입가격 산정을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JDC는 연말까지 KIS Jeju의 부지 3만9061㎡에 대해 도교육청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상태다.
 
JDC측은 "현재 매매가격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으로 서로 이견이 있다"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법령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초중등교육법상 KIS Jeju가 공립학교로 인정만 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설립 계획에 앞서 부지매입과 교사, 부대시설 신축 등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은 필수적인데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학부모 등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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