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수면 매립 면허부관 이행지시 공문 전달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앞서 오탁방지막 설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사업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18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기초적인 공사 시행수칙 등을 해군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오탁방지막 설치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조건(부관)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공유수면매립승인(면허)부관 제3호에 의거 향후 구럼비 해안공사(해상공사) 시 반드시 오탁방지막을 설치(제1단계 L=2,030m) 완료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시행한 구럼비 해안 암반 발파 시 오탁방지막이 일부 미설치됐음에도 발파를 하는 등 부관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의 뜻도 전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감리단에게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취를 취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감리단에게도 위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통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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