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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자녀 위한 특별법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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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자녀 위한 특별법 추진 촉구
  • 하성인 기자
  • 승인 2013.03.1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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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폭 전문의사 히다 슌타로씨의 기자 회견
▲ 일본인 피폭자 의사 히다 슌타로씨가 18일 오전 9시20분 국회에서 국내 원폭피해자 및 2세 환우들과 함께 피폭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동양뉴스통신=하성인 기자

방사능 내부 피폭의 위험성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온 일본인 피폭자 의사 히다 슌타로씨가 17일 방한, 18일 오전 9시 20분 국회에서 국내 원폭피해자및 2세 환우들과 함께 피폭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히다 슌타로 의사는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피폭자로서 당시 피폭의 참상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60년 이상 피폭자들을 치료하며 방사능 내부 피폭의 위협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는 히로시마 원폭을 증언함과 함께, 원폭피폭자들에게 나타났던 증상들과 유사한 다야한 피해가 후쿠시마에서도 출현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번 방한으로 17일에는 서울대 의대 함춘관에서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핵 피해와 방사능의 위협에 관한 강연을 하고 국내 원폭피해자 1,2세와의 만남을 갖고 원폭피해자의 건강 문제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다.

1945년 8월과 6일과 9일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피폭당한 한반도 출신 원폭피해자 수는 약 7만명으로 추산되며 2013년 현재 등록된 1세 원폭피해자만 2,670여명에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잠재적 피폭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12년 12월 27일, 김정록의원 대표발의)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13년 2월 28일. 이영학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이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피폭자 원호법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도 2세에 대한 지원법이 없고 부모의 피폭과 2세의 질환사이의 인과관계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의 자체적인 실태 규명을 위한 조사 필요성까지도 부인한 채 번번히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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