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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등 번호판 영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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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등 번호판 영치 예고
  • 정수명
  • 승인 2016.04.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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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지난 8일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차량 등 총 562대에 대해 과태료 약 3억 3800만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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