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성남시, 현역군인 군 복무 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상태바
성남시, 현역군인 군 복무 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 이지희
  • 승인 2016.04.1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군과 협약,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경기 성남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하고, 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반해 현역 군인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도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에 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이번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시민은 5만원, 지역 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며 화장로는 모두 15기(예비로 2기 포함)이고 하루 8회 가동한다.

이재명 시장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예우를 강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호국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