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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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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3.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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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허가권·종합유선방송, SO 관련 사전동의 대립
▲ 제313회 임시국회.     ©동양뉴스통신DB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종합유선방송 SO의 사전 동의권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와 관련해 방통위에서 사업자를 추천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허가하는 절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최종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종합유선방송 SO의 사전 동의권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허가 재허가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 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47일만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합의문 그대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합의했는데 불구하고 몇 가지 추가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SO 변경허가권의 사전동의 미포함과 지상파 최종허가권 미창부 이관 주장은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여야 간 합의정신을 기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적 대형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상바 방송 관련 모든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한다고 합의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주파수 관리, 무선국 허가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방송국허가원을 방통위가 가지기 때문에 방송주파수관리권을 방통위가 갖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며 "변경허가권 역시 합의문에 명시된 허가, 재허가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여야간 합의했던 근본으로 돌아가 지상파 부분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변경허가를 포함한 SO 허가, 재허가권의 방통위 사전동의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 40여개를 처리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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