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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우려로 공유재산 공개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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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우려로 공유재산 공개 거부는 부당
  • 탁정하
  • 승인 2016.04.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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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 사생활 침해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돼야

[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는 15일 공유재산이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돼야하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행정행위는 부당하다는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B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시는 지난해 12월 A씨가 B시 소유 공유재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가액, 활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일반재산은 일부항목이 공개된 웹페이지를 안내하고 행정재산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공유재산 정보가 공개된다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시의 비공개 결정은 공익에 비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공유재산 정보는 개인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또 C회사가 D시를 상대로 신청한 ‘결혼중개업소 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D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C회사는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C회사는 이 기간 중 영업정지 기간 전에 결혼중개 계약을 맺은 사람의 맞선을 베트남에서 진행해 D시로부터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다.

C회사는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C회사의 행위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으나 영업소 폐쇄를 명한 D시의 처분은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청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하는 자에게 해당 업소의 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제처 및 관계 중앙부처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95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41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41건, 각하·연기 12건을 재결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의 경우 45건 중 34건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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