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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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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환영'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3.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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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1일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번의 헌재 결정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피해자들의 아픔을 돌보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지어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여전히 우리 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유신시대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잘못된 유신 재평가 시도가 일단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신독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오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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