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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6 상반기 체납액’ 총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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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6 상반기 체납액’ 총력 징수
  • 김인미
  • 승인 2016.04.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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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를 ‘2016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90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세 일소와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모든 체납자(8만7959명, 666억원)에 대해 납부최고서(독촉)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7명(70억원)에게는 시·구 합동 TF팀을 구성해 현장징수 활동과 함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체 체납액의 23.3%(155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사업소)·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영치 전담반이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키로 했다.

장변호 시 재무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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