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서장 엄성규)는 20일 음성 관내 A 게임장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남, 57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1일 서에 따르면, 영업주 A씨는 손님들이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만원으로 한 가격의 10%를 공제해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
최근 게임장은 지자체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을 해주며 불법 영업을 했다.
이에 서는 음성 관내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행위가 근절되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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