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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연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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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연중 단속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6.04.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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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행복도시 순천 조성
전남 순천시 교통단속 직원들.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안전하고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순천시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일 평균 300여대로, 특히 대형화물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매연, 소음, 도로정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 및 아파트단지 주변, 주택가 등 민원발생이 많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최재기 순천시 도시건설국장은 “안전하고 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해 적법하게 신고 된 차고지나 공용화물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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