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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 및 악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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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 및 악취 집중단속
  • 정효섭
  • 승인 2016.04.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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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제주시는 농경·임야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투기,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 악취와 토양오염을 유발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사리철이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축산악취 민원이 점차 급증(1월 12, 2월 7, 3월 23, 4월 29건)하고 있어 하절기 악취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양돈사업자는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악취를 실질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다발지역과 토양 및 지하수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발생 및 돼지설사병(PED) 예방 등을 위해 그동안 축산사업장 출입을 자제해 왔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과 축산부서 합동으로 다음달 말까지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악취 유발하는 행위가 목격될 경우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4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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