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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해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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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해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강종모
  • 승인 2016.04.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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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다음달 30일까지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19일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열람 대상은 29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주택 2만7452호와 공동주택 4479호의 가격 정보이다.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에 접속하거나, 고흥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주택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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