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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比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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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比 2.61%↑
  • 최정현
  • 승인 2016.04.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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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주택가격 4.29% 상승
(사진=대전시 제공)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등) 총 8만1388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03%, 동구 2.39%, 중구 2.33%, 대덕구 2.15%, 서구 2.11%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7만994호(87.23%)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9098호(11.18%), 6억 원 초과는 1296호(1.59%)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11억4000만 원(중구 문화동), 최저 가격은 397만 원(중구 부사동)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381호(25.04%), 동구 2만218호(24.84%), 중구 1만8628호(22.89%), 대덕구 1만1223호(13.79%), 유성구 1만938호(13.44%)이고, 유형별로는 단독 4만102호, 복합건물내 주택 2만4213호, 다가구 1만4645호, 다중 1539호, 기타 889호 순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 및 각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대전시 김광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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