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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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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오명진
  • 승인 2016.04.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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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9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과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16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원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7일에 걸쳐 이의신청한 주택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조사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2016년에 결정·공시하는 개별 주택 수는 2만8,94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작년에 비해 2.66% 상승했다.

지난 1월 1일 현재 시의 주택 수는 표준주택 1,424호를 포함한 개별 주택 수 3만902호와 공동주택 8만4674호를 합해 총11만5576호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033-737-2362~236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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