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상태바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정효섭
  • 승인 2016.04.2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543호에 2만1781억원으로 동일조건 환산가격대비 13.68% 상승했다.

상승한 주된 사유는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 반영, 각종 개발사업시행,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이상 585호(1.9%) 1억원이상~3억원미만 5556호(18.2%), 1억원미만 2만4402호(79.9%)로 나타나고 있다.

최고가격으로는 서귀동 소재 주택 13억9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안덕면 사계리 소재 주택 331만원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21,823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