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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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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정대섭
  • 승인 2016.05.0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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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30일까지 지난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153호와 공동주택 10만2,762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1일 구에 따르면,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으로 본 열람 및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음달 30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동일기간 내 계양구청 및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주택은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다음달 30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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