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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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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정기현
  • 승인 2016.05.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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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은 지난해 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 포함한 최종확정 세액)의 1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오는 31일까지나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달 30일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부과된다”며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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