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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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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 정수명
  • 승인 2016.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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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진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16일, 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최근 개정된 법령에 관한 안내와 최근 화재발생사례 소개 및 자위소방대 초기대응능력과 피난 방화시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수를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상수 서장은“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방지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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