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행위를 점검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평택보건소는 2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 의약품 판매질서, 약사실명제 이행,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 여부,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 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살피게 된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고 고의성 있는 위반 사례에는 가중처분을 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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