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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풍수해보험금(주택·온실) 현실화로 안전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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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풍수해보험금(주택·온실) 현실화로 안전복지 강화
  • 남상식 기자
  • 승인 2013.04.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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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5~86%를 국비·지방비로 지원
대전시가 4월부터 시민들이 풍수해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된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내용은, 기업체에서도 직원들이 단체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편의가 제고됐고, 기업체 통한 단체가입시 보험료 최대 10% 할인받는다.

주택 내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 보험금을 주택 면적을 감안해 지급하는 주택 면적 비례보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동산침수 피해 보험금이 120만원 지급 했으나 최소 120만원 + 기준면적(50㎡)초과 규모별로 비례지급한다.

온실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보상금을 현실화해 온실소유자의 풍수해대비에도 역점을 두는 등 빈번히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자연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복지서비스가 강화된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인보험료의 55~86%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풍수해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 보험사등 대표전화(02-2100-5103~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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