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전주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도와 14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를 밀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식물을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해당 보건소나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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