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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17시간 조사받고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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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17시간 조사받고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 김영대
  • 승인 2016.05.2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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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는 인정·로비 혐의는 부정"…"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당할 건 감당하겠다"
검찰에 출석한 홍만표 변호사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게이트’의 핵심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새벽 2시 50분까지 17시간여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당할 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각종 의혹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은 상당 부분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따르면, 전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그를 변호하면서 수사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홍 변호사를 조사했다.

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회장 부부 등을 변론한 뒤 거액을 받아 탈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며, 홍 변호사는 탈세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영향력 행사나 로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부동산 업체를 통한 수임료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에 앞서 홍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부동산 업체를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다”며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홍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19일에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와 성남시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홍 변호사는 2013년 소득 신고액이 91억여 원에 달한다고 알려지면서 거액 수임 의혹을 사고있다.

이에 검찰은 홍 변호사가 5년간 수임한 형사 사건 수백건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후배인 법조 브로커 이모(56)씨가 소개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다.

더불어 홍 변호사가 이씨에게 사건을 소개 받고 알선비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홍 변호사는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특수부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2·3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한 특수부 검사가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했으며 검찰로 복귀한 뒤에도 수원지검, 서울지검 특수부, 대검 중수부, 대검 수사기획관 등 특수부 검사로 줄곧 활동했다. 또 법무부 홍보관리관과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 한보그룹 비리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등 거물급 사건들을 수사해 검찰 내 대표적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홍 변호사는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4년 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출신의 그는 특수부 후배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건 의뢰인과 가족이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 결과와 관계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해 이르면 주말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했다.

최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 사건을 맡아 재판부에 로비를 벌여 집행유예·보석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총 1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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