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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회 A씨,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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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회 A씨,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 임성규
  • 승인 2016.05.3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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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민단체 "체육회는 사죄 성명서 발표하고, 집행부는 총 사퇴하라"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체육회 A 사무국장(54)이 한 달간 행방이 묘연해 시민들로부터 각종 의혹을 샀던 가운데 결국 마약(대마초)을 흡연하다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자택에서 밀수한 액상 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와 대마 파이프를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검찰은 배달 과정을 추적하는 '통제배달(컨트롤드 딜리버리)'을 통해 A씨를 검거했고, A씨의 자택에서는 흡연하고 남은 소량의 대마초와 대마 파이프도 함께 압수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 한 시민단체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함양해야 할 체육단체가 오히려 마약 같은걸 복용해 대단히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시민으로서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들고, 시 체육회는 사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행부는 총 사퇴하는게 그나마 시민들한테 최소한에 도리인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썩어빠진 조직인거 같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사법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시 체육회 관계자들이 장시간 A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실과 구속된 것도 몰랐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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