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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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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4.1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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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고영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했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장정보 공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 자체가 5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방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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