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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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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집중 점검
  • 윤용찬
  • 승인 2016.06.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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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시내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10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북에 이어 전국 2번째로 학원 교습비를 옥외에 표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옥외가격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교습비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옥외 공간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소재 약 100여 개이며,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18명을 2개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중 일부 대형학원과 교습비 기준단가 보다 높게 학원비를 받기 위해 개별조정을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옥외가격표시 위반 여부 뿐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에 따른 실제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기타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이번 집중점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 각종 지도점검시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위반뿐만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 운영 위반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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