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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제1기분 자동차세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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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제1기분 자동차세 우편발송
  • 김혁원
  • 승인 2016.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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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 기한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242억 원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94만대 중 승용차가 162만대, 승합차가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이 25만대이다.

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현금 인출기(CD·ATM)·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납부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관공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달 자동차세분부터는 NHN엔터테인먼트㈜의 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서는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안내문을 제작해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있으므로 서울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도과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은 이달 말까지 제2기분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선납분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내IT발전과 시민 납세편의 제공차원에서 국내 우수 핀테크 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이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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