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5:07 (금)
시흥시,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시흥시,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정기현
  • 승인 2016.06.14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납부
시흥청사 전경(사진= 시흥청사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13일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전년 대비 3.1% 증가한 15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시 지역 내 등록차량으로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이체 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kr), 지로(www.giro.or.kr)에서의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 (031-310-2093)로 문의하면 된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