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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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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추진
  • 남상식 기자
  • 승인 2013.04.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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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활동 병행 실시
▲대전시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 사진은 칩을 시술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청) © 남상식 기자
 
대전시가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 외곽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이 자치구청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서, 6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 업무편의를 위하여 62개소의 동물병원을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병원 이용거리가 멀고 고령 인구가 많아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을 위해 시 소속 수의사, 공수의사 및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지역에 출장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중 시민들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을 위해서는 내장형 칩 8,000원, 외장형 칩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반려견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등록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동물등록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광춘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히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반려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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