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음성소방서, 119신고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상태바
음성소방서, 119신고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 정수명
  • 승인 2016.06.1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신주 고유번호를 통해 세부주소 안내사진(‘위험’이라고 적힌 아래 숫자 4개와 영문 알파벳 1개, 3개 숫자)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군민들이 신고요령을 알지 못해 긴급출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 119신고요령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6일 서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119로 신고해 사고 위치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알려야 하며,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있는 큰 건물, 간판 상호명이나 전화번호, 전신주 번호 및 엘리베이터 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구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교통·붕괴·폭발·수난·산악·승강기 등)과 구조가 필요한 사람 수,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알려야 하며, 구급 사고의 경우 의식·호흡상황과 원인, 긴급을 요하는 환자인지 등을 전달해야 한다.

신상수 서장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침착한 대응으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신고요령을 잘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