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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음성군 여성안전 등 셉테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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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음성군 여성안전 등 셉테드 조례 제정
  • 정수명
  • 승인 2016.06.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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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서장 엄성규)와 음성군의회와 지난 3월부터 지속적 협의를 통해 15일 군 범죄예방환경 설계 조례안을 통과시켜 음성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경찰서, 음성군청, 음성군의회, 음성교육지원청 등 여러기관의 협조아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셉테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발판삼아 음성지역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취약지역 CCTV․가로등 증설 등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엄성규 서장은 “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룸․골목길․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지의 환경개선을 추진해 여성뿐만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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