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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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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 발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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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 의원 11명이 한부모가족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및 육성 노력을 의무화하기 위해 한보모가족복지시설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국내입양인 1548명 가운데 93.8%(1452명), 해외입양인 916명 가운데 88.4%(810명) 등 전체 입양아동의 91.8%가 이혼모의 아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만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률을 개정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 정은혜부대변인이 입법과정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정 부대변인은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 가구·가구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생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정은혜 부대변인과 함께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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