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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73억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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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73억원부과
  • 오효진
  • 승인 2016.06.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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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 당부…경과시 가산금 3% 부담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충북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받는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전년대비 자동차 증가(2만3000대, 4.8%↑)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7억9000만 원 증가한 473억 원을 부과했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 세액이 30만 원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하반기분(7~12월)을 6월 중에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5% 감면받는다.

납부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납부가능하고,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홍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미납시 가산세 추가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꼼꼼히 챙겨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255억2000만 원(25만3000대) ▲충주시 67억5000만 원(7만2000대) ▲제천시 41억6000만 원(4만5000대) ▲보은군 5억7000만 원(6600대), 옥천군 8억4000만 원(9700대) ▲영동군 11억9000만 원(1만4000대) ▲증평군 6억5000만 원(6600대) ▲진천군 28억3000만 원(2만9000대) ▲괴산군 6억6000만 원(7600대) ▲음성군 32억1000만 원(3만4000대) ▲단양군 8억8000만 원(1만80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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