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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부동산거래 위반 증가 과태료 수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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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부동산거래 위반 증가 과태료 수납 저조"
  • 오효진
  • 승인 2016.06.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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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위반 5년새 19% 증가, 징수액 전체 77%에 그쳐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정용기 의원(국회국토교통위·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은 부동산거래 위반 건수가 증가됐으나 그에 따른 과태료 수납은 저조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을 보면 업 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14건으로 5년새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300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순이다.

수도권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18% 급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 원에 달했지만, 징수액은 587억 원으로 전체 77%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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